[현장영상] 정세균 "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...관용 없어" / YTN

2020-03-22 10

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

정세균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설별 방역지침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정세균 총리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.

[정세균 / 국무총리]
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입니다.

어제 정부가 종교시설, 체육시설,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습니다.

중앙부처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습니다.

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.

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주십시오.

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,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.

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회를 금지하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.

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유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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